상황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정지함.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가 택시와 충돌, 그충격으로 택시가 튕겨져 나와서(대략 7~8미터정도로 추정됨) 주차되어있는 리베로(본인차)와 충돌함. 본인이 돌아와 보니 이미 사고처리는 다 끝났고 보험사 직원(S사)왈 리베로 차량이 불법주차로 과실이 20%(저녁 6~7시쯤 사고난것 같음)있다고 함. 주차된 위치는 도로(왕복4차선)옆 보도(보도용횡단보도있음)에서 마을길(약간의 넓은 공간, 차선없는 도로)로 약 3~4미터 정도의 위치 가장자리에 차량주차.
일단은 차량을 끌고 귀가후 다음날 보험사(S사)에 사고 접수함(일단은 자차처리)
차량상태: 스타렉스 앞부분 심하게 망가짐
택시 뒷부분의 상태는 모름. 앞부분은 리베로와 부딪친부분의 범퍼파손(보험사직원왈 살짝깨진정도라함), 운전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
리베로: 운전석부분 범퍼깨져서 일단은 보험으로 수리(5만원주고 차량 찾아옴)
궁금한것
1. 본인의 과실이 20%라고 하는데 택시와 리베로간의 사고중 대물에 관한 20%인지?
2. 만일 대인(택시기사)에 대한 과실도 본인이 진다면 어느정도로 계산되는지?(본인생각엔 대인에 대한부분은 스타렉스가 100%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본인차차와의 충돌로 인한 인적피해는 거의 없다고 봄)
3. 보험사가 스타렉스(S사)와 본인(S사)이 같은 회사인데 일처리 되는 과정이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런경우 보험사에 어떤 항의를 할수 있는지?
4. 본인의 차량요율은 최저인데 대물 총금액이 어느정도일때 보험처리 혹은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본인의 과실이 20%라고 하는데 택시와 리베로간의 사고중 대물에 관한 20%인지?
- 택시와 리베로간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2. 만일 대인(택시기사)에 대한 과실도 본인이 진다면 어느정도로 계산되는지?(본인생각엔 대인에 대한부분은 스타렉스가 100%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본인차차와의 충돌로 인한 인적피해는 거의 없다고 봄)
- 1차사고와 2차사고에 대한 부상정도를 분리하기 곤란하므로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해 과실부분 부담합니다.
3. 보험사가 스타렉스(S사)와 본인(S사)이 같은 회사인데 일처리 되는 과정이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런경우 보험사에 어떤 항의를 할수 있는지?
- 논외의 문제입니다
4. 본인의 차량요율은 최저인데 대물 총금액이 어느정도일때 보험처리 혹은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 물피손해총액(자차,대물) 50만원 초과, 대인은 진단급수로 할증기준있으며 3년간 누적 할증금액과 손해액으로 판단하시면 합리적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