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교통 사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동네 교차로 였으며..
주 도로에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고..
좌,우 도로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버스 한대가 가고 있었고..
제가 가는 방향이 약간 내리막 길이어서..반대편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를 뒤 따라 가다가..버스가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우측면 차선을
차단한걸 보고 일단 우측 차선에선 차가 오지 안겠구나..하고..
아까 본 반대편 상황을 보고 좌회전을 하였는데..
교차로고 분명 정지선 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질주를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제 쪽에는 정지선이 없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며..횡단보도를
막 건너자 마자..좌회전을 실시 하였습니다..
제 차에는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상대방 차는 운전자 뿐이 없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7대3이나..8대2가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교차로 내에서 어느차가 더 진입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기준은 직진 차가 우선이라고 그런 과실율이 나온다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좌측에 중앙선이라도 그어져 있다면 말이 되지만..그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좌회전을 한것이고..아무리 직진차가 우선이지만..
정지선도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렸는데...
또한 제 차 앞에 있는 버스로 못 본거구..상대편 차량도 같이 못 본거까..
비슷할거 같은데..터무니 없는 과실률이 나오내요..
그걸 증명하라고 하는데..사고지점 옆에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나기전에 나와서 얘기하는걸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면 거꾸로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건가요..
좀 억울해서 그럽니다..
답변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비율을 기준잡지만 모두 똑같은 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관련된 다툼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부딪쳤고 한 대는 좌회전이었고 다른 한 대는 직진 중인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진 차량에도 통상 30%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통행권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긴급자동차, 폭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부여된다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