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037번글..한가지 더 궁금한데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가 진단되면 장해위자료와 부상위자료중 높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즉 추가보상가능하다는 말씀이구요. 휴업손해가 다시 산출되는것도 맞고 향후치료비용중 실제 치료하지 않고 남은비용이 있는지도 영수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치료받고 영수증도 구비하셔야 된다는것이지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