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운행중 뒷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위험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뒷차가 쫒아오더니 욕을하고 위협한다는게 차선을 넘어 제차 오른쪽 앞범버와휀다부분을 박은겁니다. 그러고는 약 500m가량을 도주하고 제가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니 음주운전 이었고 (0.072) 그사람 과실로 인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뺑소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담당경찰관이 연락할꺼라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날 오후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차수리비 50만원에 병원비+이런저런 수고및 보상비로 50만원 총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하며 자기가 아는 병원과 정비소로 가자며 심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병원과 정비소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가고싶은 곳에 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이 무리한 합의금인지 알려주세요..
이런경우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네요. 하지만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신듯합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병원과 정비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견적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와 민사적인 문제 해결하시면되고 가해자는 형사적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면 귀하와 합의하셔야 될 것이므로 기다리셨다가 형사합의요청에 응하실지만 생각하시면되겠지요.
조속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