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신호에 우회헀는데 상대방 15톤 화물차는 유턴신호가 끝났는데도 계속 한모양입니다 사고가 나 제옆에 직원이 많이 다쳤고 상대방은 다친데 없고 저는 갈비뼈 머리등을 다쳤으나 회사 사정상 한달만에 퇴원했고 안전밸트미착용으로 책임보험에서 병원비도 다 받지 못하고 자비로 부담했으며 차는 폐차지경인데 보험사에서 수리해 판단며 몇백으로 오년된차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제 일년이 넘은후에야 벌금이 삼백으로 제가 신호위반이라고 나왔으며 그화물차회사가 사고지점 근처인데 뒤에 오던 그사람동료의 증언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병원에서도 경찰이 중요하다며 빨리 알아보라해 사고다음날 저희 매형이 사고근처주유소에갔더니 아주머니가 그화물차가 잘못이라고 하셨다해 경찰관에게 얘기해 경찰관이 찾아가 물으니 딴소리를 하며 모른다하더랍니다 병원사무장님 말이 화물연대인가 하는곳에서 별손을 다 써놓은다더니... 저는 지금도 손실이 크고 휴유증도 많은데 벌금까지 억울하더라도 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작년 보험사에서 받은 병원비일부와 차값도 제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다시 돌려줘야한는건 아니겠지요 답답합니다 현수박이라도 붙이려다 사는데 쫒기고 회사 눈치 보고 치료도 제대로 못받았으나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믿고 있었고 보험사 말로는 판결나면 보상도 화물연합에서 나온다했는데 ...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척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지난 2005년 모소비자단체에서 가,피해자 뒤집기 소송을 5심까지 진행하여 경찰관,목격자등 위증죄까지 확인되었으나 가,피해자를 뒤집지는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도 의문이며 너무 늦게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동승했던 직원을 보상처리했던 보험회사 직원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심이 정확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