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08.12.7) 저녁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눈이 어느정도 쌓인 저녁, 아파트에서 나오던 중 경사로에서 못올라가고 있는 차를 발견하여 도로 옆에 주차하고 내려서 그 차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한 바로 앞(약 5~6미터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있었는데
그차에 타있던 분도 같이 내려서 차를 밀었습니다.
밀던 중 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앞차 뒷범퍼에 경미한 흠집(번호판 볼트자국 정도)이 있었으나 앞차 차주께서는 범퍼 수리와 트렁크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고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차는 트라제 XG고 앞차는 카니발 이였습니다.
답변
좋은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차량 보유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하며 기존의 손상정도를 파악해서 감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측에 맡기셔서 처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