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로 두자녀와 아내를둔 가장입니다 2008.4.4일 교통사고로 경비골골절진단을받고 후유장애시보장조건으로합의를본후 퇴원을한후 6개월이지난지금에서 아직정상적인생활이 어려워 보험사입회하에 담당의사였던분을 만나장애진단을받는데 결과는 액스레이사진을본결과 골절된부분에서는 뼈가잘붙어서 이상이 없다해서 한시장애조차불허가된상태인데 무릎구부러지는각도역시온전하지못하고 평소에 한쪽으로하중을두지못하며 오래서있거나 걷지를 못하는상황이라 일을전혀하지못하는상황인데 그런이유로 장애진단서발급은어렵다합니다 일을못하니 생활도안되는상황이고 언제다시일할수있는지도 모르는데 엑스레이사진만으로 아무이상이없어서 한시장애도 어렵다 하니 어떻하면 좋을까요 장애가어렵다면 일못하는부분 손해에대해서 소송을통해서 청구가능한가요? 참고로합의서쓸당시 퇴원날짜를기준으로 4개월가량일을못할것이다하여 그부분에대하여 보상해주고골절보상위자료등해서 합의를봤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진단이나오지를않으니 보상이어렵고 일못하는손해에대한부분 보상도어렵다하는데 가능한일이라면소송을통해서라면 어느시점에서부터 보상여부를따질수있는지 소송을통해서라면 충분히보상받을수잇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경비골골절이라면 유합이 되면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무릎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라면 다른병원에서 정밀검사후 재진단받아 보신후 보험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청구 하셔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