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출근길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오토바이 좌측측면을 끼어든 승용차에 받치셨습니다. 충격으로 인도쪽으로 떨어지셨는데 떨어지면서 인형자판기에 등쪽이 부딪혀 등뼈가 부서졌고( 그외 타박상) 오토바이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구요. 일하시던 직장에도 2주이상은 병가가 안되는 관계로 퇴직 하신 상태입니다. 승용차운전자 말로는 재채기를 하면서 핸들이 꺽였고,아버님 오토바이를 치게 된것이라고 하는데..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요.입원했던 병원에서 알게 된 손해사정인에게 합의를 의뢰 했더니 겨우 4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저희로서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 되거든요.일도 못하시게 됐구..후유증이 없을때 8주면 그리 작은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장해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요
합의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주수보다 진단병명과 소득, 과실관계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신 듯합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산출자료를 설명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