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본인의 동의없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간 사고내역을 확인후 통보된 내용이라면 문제삼을 수 없을것입니다. 다만 7월사고의 부상과 이전 2월사고의 병명이 다르고 치료내용이 다른것이 명확하다면 7월 사고를 이유로 2월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겠지요. 하지만 동일한 병명이라면 7월사고 발생시 2월사고 보험사에도 알려서 배상에 혼란을 피하는 일이였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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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