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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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운 님의 글 ================ 안녕하세요?금년3월경에 저희 집사람이 신호등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에 직진하던 여자 두명이 탄 스쿠터와 외상없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차의 보험이 한달전에 만료된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졸지에 무보험차가 되어버렸죠 그사실을 두여자와 경찰서에 바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 한명이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부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 그리고 두사람의 합의금5백만원 또 후유 장애 있을 시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담당 경찰에게 문의 했더니 벌금 처리 받으라고 해서 200만원 벌금내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처리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입원비 치료비외에는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보허모히사도 그럴만한 사안이니 그랬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6백만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차종이 외제차라 견적을 맘먹고 뽑으면 4백정도 나옵니다 맞고소를 해야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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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