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11월 4일 15시 15분경
내 용 :
차도가 아닌 골목길의 식당앞에 주차했던 택배차가 학원을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던 남자아이(7)세를 확인하지 않고 급후진하면서 2m가량 끌고가다 식당
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뒷바퀴에 걸린 아이를 꺼내려 했는데
빠지지 않자 다시 1m 앞으로 직진한 다음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위험하니 아이를 바닥에 다시 눕히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아이를 안고서
움직인탓에 내상이 더 커진것 같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 2002년 3월 5일생
입 원 일 : 2008년 11월 4일
간,폐는 절반이상이 파열된 상태였고, 왼쪽팔은 금이 갔으며 앞니 2개가 충격에
빠지고 외상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심장에 피가고여 호스를 꽂아
피를 빼냈고, X-ray상으로 목뼈 중간부분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정도 있다 입원실로 옮긴지 4주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하네요. (수술은 하지 않았고 진단이 6주 나왔음)
가해자가 화물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있어서 합의시 방법을 몰라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했더니 진단수가 짧아 않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친것도 하늘이 노래질
지경인데 최소한 8주-10주가 나와야 할 수 있다니 정말 서글픕니다.
공제조합과 합의시 우리가 단서조항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위자료와 위로금이 뭔지, 또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 합의금 및 위자료, 위로금등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가 않되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는지,,,,
저희가 조그만가게 (타인명의)를 하는데 아빠가 24시간 병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이런일을 첨 당해본지라 몹시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것은 앞으로 후유증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해야 훗날 이사고로 인한 휴우증에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형편이 넉넉치 못합니다.
우리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번사고로 인해 다시 휴우증이라도 생기면
치료비外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을 댈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픈건 부모 자신이 아픔에 견줄 수 없겠지요. 마음의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사고 발생 한달경과된 시점이네요.
아이의 정확한 진단병을 알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같구요.
기재해 주신 내용을 참고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목뼈부분이며 간과 폐 그리고 심장부위의 파열상태가 다행히 수술할 정도로 심하진 않아 다행인듯 합니다.
병원측에서 퇴원하라고 하는걸 보니 대학병원인듯 싶으니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면 입원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아이에게는 집이 좋겠지요
아빠의 간병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으시려면 퇴원하기전에 주치의께 말씀드려 간병인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받으셔야 하구요 많은 금액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아이의 경우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치료비와 위자료뿐이고 위자료도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는것이 서둘러 합의하시는것 보다 현명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