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100%무과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량 손해에 관한 규정은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새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다면 새차구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 차량을 타고 싶지 않다면 정비공장측과 상의해 보시면 차량을 파손상태로 구입해주기도 하고 관련업체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비용들은 발생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2. 병원측에서 환자의 진단서를 환자동의서 없이 발행하면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직원들이 최초 방문시 피해자 확인서 및 동의서를 작성케하고 있는데 작성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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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