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2일 저녁 일을 마친후 21시경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가는 도중 횡단보도 선이 그어진 위치로 거의 보도를 세발자국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30~40키로 정도의 빠른 속도로 깜빡이도 안키고 우회전을 해서 본인은 놀란 나머지 손으로 갑작스럽게 막았지만 승용차가 브레이크도 안잡았는지 사건 당시 브레이크 자국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머리로 떨어져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많이 나는데 그 가해자는 죽은 줄 판단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친인척한테 전화를 하고 119에 신고를 안하였습니다. 그렇게 10분이상 흘렀을 겁니다. 피를 흘리며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고났다고" 했고 이에 부모님이 달려왔을땐 경찰과 구급차가 와있었습니다. 왜 빨리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도않은것도 의문입니다. 다행히 머리 떨어질때 안경넣는칩이 머리에 닿아서 왼쪽 뒷머리가 푹 들어가고 찢어지고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뒷머리 왼쪽을 꿰매고 목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현재 입원중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한 그 자리 앞에 동사무소라서 cctv로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찍여져 있고 도로에 브레이크 자국도 안남은 사진도 있고
가해자의 차에 손으로 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피해자 사진도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 사고의 해결방안과 더 나아가 보험처리 까지 그리고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또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지정한 횡단보도가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해놓은 것이라서 어떻게 할수 없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갈뿐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경찰의 입장에 대해
불만입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지정한 도로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가해자 책임은
없는가 봅니다.
3.마지막으로 제 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찾고 찾아봐도
하소연 물어볼때도 없어서 이렇게 나마 온라인 상으로 글을 올려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확실한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불행중 다행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보험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하신후 진단받으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거구요 가해자는 보험접수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2.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경찰관이 밝힌바처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실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변함이 없겠지요.
3.종합해볼때 정확한 진단후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성형수술비용 포함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