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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05 03:12
조회수
1,057
제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23살 박용민 입니다, 2008년 11월 08일 음주운전 중 다른사람과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2008년 12월 17일날 면허 취소가 예정인 사람입니다. 11월 08일 새벽3시경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차는 근처 도로변에 세워두고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제가 밤에 일을하는지라,늦은 시각에 술을 마셨고, 밤에 일하는 친구들도 또 있는지라, 오전 9시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대리운전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결국 오지않았고, 차가 세워진 곳은 견인지역 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옮겨야 했고, 편의점에서 술깨는데 좋다는 녹차등 여러 음료를 먹었지만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들어 운전을 하던 도중 제가 우회전이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량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차를 밀어붙였고 11월 8일날 오전 9시 3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 할새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알콜측정결과 0.088%라는 알콜 수치가 나왔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직업이라 경찰에게 그날 방법을 물어보았지만 경찰은 개인합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이드니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하고 그러니 경찰이 합의서 있으면 100만원 안쪽이라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저와같이 조서를 꾸미고 인근 병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목적은 누가봐도 합의 목적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음주로 인한 사고라 대인200 대물50 이라는 돈이 나가기에 그 상대방과 200에 원활한 합의를 보았고 상대방또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합의서를 냈고 그때 나온 담당 경찰의 말은 그래도 면허 취소입니다. 이런 말 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건 둘째치고 저랑 사고났던 상대방이 진단서또한 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면허 취소가 나오냐 했더니 경찰하는말이 자기네서 의료보험 병과및 여러정보가 들어오니 어차피 취소라 합니다. 지네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해서 취소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은 100만원 안쪽이죠 이렇게 물어보니 무슨소리냐며 박용민씨가 잘못한거 있으니 200만원 안쪽에서 처리해 준댑니다. 형사님이 말 그렇게해서 제가 어차피 음주한거니 지장까지 다 찍고 사고 진술서까지 깔끔하게 써줬더니 제담당 형사님은 자기 일하기 편하자고 거짓말 치시더니 이제와서 모른답니다. 사고났을때 분명 말해줬답니다 취소라고, 하지만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하신말을... 술먹은 상태에선 그런말 하자니 싸움날게 뻔하고 그래서 말로 살살 구슬려 지장 다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째랍니다. 방법 있으면 알아보라고 한동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택시 기사님등 많은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면허 취소는 안나오고 100일정지 나온분이 허다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괘씸죄 또한 있겠지만 제가 잘못한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에서 물건재고 다 떼오고 하는데 운전면허를 앗아간다면 저는 실업자가 될것이고, 직업이 없어집니다. 잘못한것 반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이것을 정지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갑갑하고 지금 17일이 다가오는데 손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신 음주운전 안하겠습니다.

답변

음주수치가 높지않고 운전면허가 생계와 관련된것 같습니다. 이의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행정심판전문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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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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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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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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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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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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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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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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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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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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