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008년6월4일 인도보행중 주차장으로 후진하던 1톤화물차에 치여 오른쪽대퇴부 골절로 인공관절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치료중이시며 가해자는 12주진단으로 형사합의건이 되어 600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민사합의및 간병비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않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회사차량이라 회사대표까지 날인을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손해사정인은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말고 보험사와 조정하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머니 연세가 75세이고 시각장애가 있으십니다.
수술및 물리치료는 보험사보증으로 하였으나 사고후 매달 정기검진하면서 외래약을 처방받아 개인돈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간병은 7주간 이용하여 약3백4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보험사와 조정하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손해배상 소송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연세가 높으시고 기존장애가 있으시다면 소송상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인공관절치환술을 하신 상태이므로 장해율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진단서 별도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가능하실겁니다.
손해사정사가 선임되어있으시다면 도움받으셔서 처리하심이 현명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