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사고
답변
어머님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종합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으로 다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가족(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중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하셔서 처리받으시는 것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더욱이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개인에게 받으셔야 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는 필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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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