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여러차선을논스톱으로넘어와서난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고가도로 합류지점사고 유형과 급차선변경의 사고가 병합된 과실인것 같습니다. 먼저 고가로 합유할때 사고발생시 7:3과실이 기본이나 4차로 도로중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들어온 경우 기타부적적한 방법으로 합류를 시도한것으로 수정하여 20%가산한다면 9:1 정도로 판단됩니다만. 기재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가해차량은 다른차량과도 충돌한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초사고 당사자간의 내용과는 무관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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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