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하여
답변
귀하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휴업손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말그대로 휴업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없으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혹시 년차, 월차등으로 대치되어 급여가 지급된 것인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전혀 임금의 공제됨이 없는것은 향후 년,월차가 금전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부분이 공제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골절로 3개월가량 입원치료 받으실 정도의 부상이라면 장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하신후 합의하시는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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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