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주차장 안에서 교통사고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내 사고라고 해서 일괄 5:5라고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도로법상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노면에 운전자간 지켜져야 안전을 기할수 있기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 차량의 뒷바퀴 옆면을 충격한 사항이라면 오토바이도 전방을 주시하는데 소홀한점이 있을것 같지만 역주행한 귀하보다는 과실이 작아야 타당할것 같습니다.그러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과실관계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적절히 처리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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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