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억울합니다 ㅡㅜ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1일이후 기본 과실도표의 기존의 과실비율보다 피해자측에 유리한 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진로변경시 사고 차량별 기본과실 비율 10% 90%①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지연 +10% 기타 부적절한 진로변경② +10% 진로변경 금지구간 +10% 전용차로 위반 +10% 그러나 피해차량도 10km이상 속도위반 +10% 20km이상 속도위반 +20% 기타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분기점 출입로 부근 +10% ※ 상기 내용은 자동차 사고의 보상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과실 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보상 절차에서는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차선변경 시의 사고이다. 이러한 경우 대개 추월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차선변경 시보다 많은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정체 중 끼어들기 사고는 차대차사고(도표84)를 준용한다. ② B는 차선변경 시 A의 속도, 차간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저속 또는 불충분한 차간거리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을 시 10%의 가산을 하여야 한다. ● 도교법 제17조의 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시행령 별표 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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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