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처음있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어떤이야기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24살 여자이고요. 피해자입니다.
10월 15일 교통사고가 나서, 우측 천골 익상부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우측 주두분쇄골절로 8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팔꿈치가 부러져서 17일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 10월 30일날 개인한방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절로 인한 고통도 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깐..신경도 예민해져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이 차지며, 허리와 어깨 부분에 통증과 30분이상을 걷게 되면 헉헉헉 거리면서 앉아서 쉬거나 누워야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12월3일)담당의사한테서 퇴원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어도 이번주 토요일(12월6일)까지는 퇴원하라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의 이유는 법적입원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의 상태가 아직 통원할수 없는 상태이고, 차를 보게 되면 공포를 느낍니다.
또한, 통원을 하게된다면 부모님이 항상 동행을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진단에서 8주가 나왔다는것은 그만큼 중상이고, 뼈가 부러진부분에서 표에 맞게 진단을 내려진건데..그때까지 치료할수 있지 않냐는 말에..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압박을 넣어서 퇴원하라고 했던게 냄세가 물씬 나더라고요..
의사랑 대화는 벽이랑 하는것 같고, 싸울필요도 없을것같더라고요..
내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추가입원요청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있다면
의사말이 법적입원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며..(한방병원에서 입원한일수는 이번주까지하면 37일째 됩니다.)
제가 8주진단이 나왔는데..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면 이대로 퇴원을 해야할지..
억울하네요..
답변
불의의 사고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귀하께서 치료에 전념해야할 상황에 고민스러운 상황까지 겹치셨군요.
진단명을 보니 골반부위 부상이라 보행에 주의하셔야 되고 팔은 아직 고정된어 있을것 같습니다만 현재계신 병원에서는 입원으로 추가진단을 하기 곤란한 상황인듯 보이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직 초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정형외과와 가급적이면 신경정신과도 있는) 골절부위 유합정도도 검사하시고 추가진단받아 보심이 좋을듯하네요. 퇴원을 강요하는 의사선생님과는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듯하고 향후 장해여부를 진단받아야 할 경우에도 한방병원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