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 급합니다 ㅡ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자동차배상법상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시 보유자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책임금액의 반반을 부담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판단할때 둘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배상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먼저 배상하고 보유자는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