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고모부와 함께 일몰후 택시를 타셨는데 고무부는 앞자리에 먼저타시고 행선지를 말씀한후 뒷문은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고모가 탈려는 순간 택시 기사가 출발을 하여 (신호가 떨어졌다고 함) 고모는 현재 전치 8주의 진단으로 전신 타박상과 목디스크, 발가락 골절, 무릅 인대 파열 로 인한 인대 수술을 하여야 한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전치 12주 이상이 나올 것이랍니다. 수술 날짜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통사고 접수는 다음날 하게 되었는데(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택시회사의 교통사고 전담하는 사람이 치료비만 줄 수 있다고 한답니다.
고모는 68세이고 개인 사업자로 소득세 증명원이 있는데 월 150만 정도 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택시기사는 물론 회사에서 도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아 괴심하기도 하고 연로 하셔서 얼만큼 병원에 입원하는지도 모를 지경이고 가게가 어려운 형편이라 소득 손실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해 악몽을 계속 적으로 꾸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고모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경찰서 신고하시면 개문발차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에 접수되었는지 확인도 하신후 정식으로 12주 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 제출하시고 고모님의 소득이 가게를 운영하는등 근로소득의 명목이라면 (임대사업소득등 유사한 소득제외) 소득증명원상의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상태이므로 정형외과적인 치료는 물론 악몽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신다면 신경정신과의 진료도 병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보상금액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장해여부 및 정도까지 검토하신후 생각하심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