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답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먼저 후미추돌사고인 경우 오토바이 후면의 파손상태와 택시 충격부위를 보면 귀하께서 최초진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형태는 가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해 택시의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것이구요. 설사 귀하께서 미보험상태에 하이바미착용이 확인되어 과실이 있다해도 이는 차량수리비를 부담하는 배상책임적 성격이 아닙니다. 또한 택시가 무과실이 아닌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병원비용은 상대방 차량보험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책임보험이라면 한도내에서) 경황없으시겠으나 정확하게 사고내용 부터 다시 잘 검토해 보시고 억울한 일 없이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