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문제가 결정 지어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3차로 직선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거리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였습니다.
제가 직진하는 차로 반대방향으로 갈려고 들어온것이죠
그삼거리는 신호등이 점멸등이었습니다.
제차 앞범퍼와 상대차 운전석 접촉사고인데...
누가 봐도 상대방쪽 과실이 많은것 같은데
상대방 운전자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난지 1주일이 다되도록 사고 처리가 안되었고
결국 어제 상대방 운전자랑 상대 보험직원이 경찰서까지 가서 이야기 했답니다.
저두 낼 제 보험 직원이랑 경찰서 가기로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3차로 주행중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 과실이 확실한데
제가 1차로 주행중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요...
사고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실 문제도 조언 좀 해주세요..
답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직진이 우선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으로 봐야하는 것은 선진입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하는 말중 1차로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상대방입장에서 살펴볼때 진행거리가 중앙선부근까지 진입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교차로상에서의 사고처리는 선집입한 차량이 우선이므로 귀하의 과실이 보다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