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중간에 제가 교대하여 운전도중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
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했던사건입니다.
다행히 보행자는 외상은 없고 뇌출혈로 차후 후유증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렌트카회사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것을 트집잡아 렌트카가
소유한 차량120대의 보험료 할증료가 한꺼번에 오른다는 말과 그로인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긍해야 하겠지만 조금 의심쩍어서 여쭤봅니다
[질문사항]
1. 차량은 친구가 렌트한것입니다
현재 보험처리는 되고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료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
면 본인이
차량임차인이 아니기때문에 사고접수취소및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요
2. 렌트회사 차량은 약 120대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입게되는 보험료 인상분은 있을듯 합니다만
실제로 한번의 사고로인해 보험료가 모든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모든차량에 대한 인상분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지요?
3.렌트카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취소하게 되면 책임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건지
요?
4. 피해자에게 보험직접청구권을 부탁할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너무 지칩니다.
답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시네요.
먼저 차량을 렌트하시면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만 운전하시는 것으로 약정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 관계에 있어서 귀하께서는 임차하신 친구분을 옆에 탑승시킨채 교대운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자로 판단되어 종합보험처리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렌트카회사 약관규정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하게 되는경우 위약금이나 자차의 파손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계약에따라야 겠습니다.
보험처리로 인해 할증되는 규정이 있고 영업용인 경우 120대 차량의 보험료가 일반적인 자가용 할증제도와는 다른 공동요율로 정해져 있으니 생각하시는것 만큼 고액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보험처리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