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3월 17일 출근길에 버스가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경미하여 차(소나타2.0)량견적은 80여만원 나오고 저는 바로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후 진단명은 (경추5~6~7번) 추간판탈출증,뇌진탕,흉추3~4번 디스크 팽윤, 진단을 받고 약 20여일간 입원치료 받던중 업무상 퇴원하여
통원 물리치료를 현재 까지 받고 있었읍니다.
차량은 가해자가 견적서 뽑아오면 현금으로 줄테니 차량은 보험접수 하지 말고
대인만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라 하여
저도 차량은 외관상 큰 흠집이 아니기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구두상 합의가
되어 가해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80만원 받고 ..
주변 사람들도, 제 생각도 큰 흠집도 아닌데 수리해 봐야 차 팔때 수리하면
중고차시세가 떨어진다 하여 수리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절했던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보상소장이
제게 어느날 60여만원에 합의하자며 얘기를 꺼낸후 제가 거부하자
저를 슬슬 안좋은 눈으로 보더니 절 보험 사기꾼 취급하며
차도 안 고치고 차량 피해도 경미한데 너무 오래 치료받는다며
저에게 차량사진도 다 찍어 놧고 진단서도 확보 했다며
나중에 법원 어쩌구 저쩌구 하며 150만원에 합의하자며
이것도 많이 드리는거라고 지불보증도 끊어 버릴테니 알아서 하라 합니다.
어덯게 해야될지,,
제가 너무 오래 치료 받는건가요..?
전 너무 아픈데..
요즘은 병원도 못 가고 ..답답합니다..제가 보험 사기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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