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통역가이드로 근무중이며, 사고당일 외국인 탑승객을 태우고 관광버스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버스는 전용차로 직진 진행중이었고 갑자기 앞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제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었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좌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 신호위반)
버스와 승용차가 거의 부딪칠뻔 했지만(승용차 운전석을 받을뻔)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고 승용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버스기사가 바로 주변의 경찰관에게 연락해 승용차를 찾아냈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연락을 취했더니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이 원인제공을 했으니 미안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험처리를 100%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지금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버스기사가 경찰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전화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면서 사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재 담당 형사에게 사고신고접수 의사를 밝혀놓았고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의 부상상태는 갈비뼈 3개 골절과 2개 금이갔고 혈흉이 있습니다
최소 4주~ 길게는 8주 이상 예상됩니다.
1. 런 경우 가해자는 버스기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가 되는 것인가요?
버스는 직진중이었고, 승용차가 신호위반이어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처리는 승용차측에서 해주기로 했지만, 버스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보험처리는 승용차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2. 신호위반인 경우 10대 중과실에, 비록 비접촉이지만 그대로 진행해버린 것은 뺑소니 아닌가요? 이 경우 저와 승용차 운전자와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 버스기사만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형사 고발시에는 둘중 누구를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3. 아직 신고 전이지만 담당형사가 두 운전자에게 출석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두 운전자에게서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인정서를 서면으로 받아놓았는데(승용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실 포함)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4. 통역가이드 업종 특성상 정규월급은 매우 적고, 나머지는 행사운영에서 얻어지는 소개료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제 휴업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버스기사는 계약업체의 직원이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제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환율 시기가 저희 업종에겐 성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떤 시점에서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와의 합의 or 형사합의시?)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빠른 회복과 원만한 사건해결을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관계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부분도 승용차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단 보험회사는 버스회사측에 사고과실부분을 구상청구합니다.
2. 형사처벌도 가해자가 받게 됩니다. 내용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인듯 합니다만 비접촉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자체를 알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3. 신호위반한 운전자가 가해차량이 되므로 각서가 있다면 증거로 충분할듯합니다.
4.손해배상에서 휴업한 손해는 소득세법상의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면 동일직종의 통계소득자료와 평균임금중 높은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입증불가능하거나 합법적인 소득이 아닌 경우는 배상받지 못합니다.
5. 사고초기 이므로 현재 치료에 전념하시고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요청할 경우 채권양도각서 받고 합의하심이 차후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때 감액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6. 업무에 복귀 가능할 정도로 골절부위 유합되고 혈흉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측과 원만히 합의하심이 실익있을 듯합니다만 6개월이상 경과 관찰한후 후유증여부를 확인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