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시겠네요. 하지만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손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테니 보험회사측에 맡기시면 오토바이나 원인제공한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처리할것입니다. 하지만 다친사람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처리해주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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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