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빌며 올려주신 내용을 읽고 도움이 되고자 답장 드립니다. 먼저 보험회사측에서 동의서와 확인서를 받아간 내용에 대해 불안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진단병명중 기왕의 질환이 있거나 소득자료중 공개되면 안될만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좋은점으로 해석했을때 동의서를 받아간 회사는 진단서 발급, 소득자료제출등 피해자측이 제출할 피해 증빙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발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번거로움을 대신한다고 봐도 될것입니다. 나쁜점으로 해석했을땐 확정되지 않은 진단내용, 부실한 소득자료, 기왕의 진료내용등 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측에 동의된 서류를 부동의하신다는 내용으로 서면제출하시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피해자측에서 검토후 직접보험회사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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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