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앞에서 1차로 마티즈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후,쓰러진 오토바를 시동이 켜진 채로 세우던 가해자가 제앞으로 돌진하면서 오토바이로 제 무릎을 받았습니다.무보험오토바이구요.
받은즉시 주저앉았고...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저에게 일단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으라고 전화를 주겠다고 한 상태인데요.아직까지 전화는 없습니다.경과를 보고 이틀후에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와 척추센터 진료를 보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10일 진단으로 무릎 타박상이 나왔는데,척추센터에서는
증상을 듣더니 엠알아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내일 진단이 나옵니다.
당장 이번주 토요일이 결혼식이고 신혼여행도 가야하는데..경찰서에서는 아직 전화 한통이 없고...그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지
신혼여행을 다녀온후에 일을 처리하는게 나은건지...
무릎도 그렇지만 어깨하고 목이 아프고..손이 저리거든요.
어떻게 절차를 밟는것이 제입장에서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이라도 국가에서 하는 무슨 보험이 있다고 하는게 그건 무엇이고 지금 제 상황에 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직장다니면서 치료하고 진료보고...이래저래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일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셨네요 앞으로 좋은일만 있기위한 징조라고 여기시길 ...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답답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사고는 교통사고가 분명하나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즉 1차 사고의 구호조치 행위중 늘어난 손해로서 가해보험사측에서 귀하의 손해까지 검토되어 져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무보험상태라면 정부보장사업의 책임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50cc이상 강제가입대상 오토바이여야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귀하의 자동차나 부모님의 자동차중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접수 하시는것입니다.
물론 경찰서의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