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차선중 제가 오토바이로1차선주행.가해차량2차로주행
갑자기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내용)안전모 착용,과속없음.처음사고 나서 분당 제생 병원(종합병원임)응급실에서 흉부가 너무아퍼 고통호소 x레이결과 이상없음..퇴원후 소규모 병원에 입원 이곳에서도
x레이결과 이상없음...하루 입원후 보험사 직원불러 125만원에 합의 어머니랑
같이 장사 하고있어 일..빠질수가없어서 빨리 합의 .2~3일후 가슴이 너무아퍼
뼈 전문병원에서 또 x레이검사 이상없음..근데 담당의가 초음파 검사 하자고하여 초음파검사 실시결과 제2,3번 늑골연골부 골절 판명..이때 까지 치료비 제 돈으로 검사 보험사 연락하니 추후 진단나왔다고 치료 받으라함 치료비 청구 지불보증해줌..늑골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하여 그냥 아픈거 참고 어머니랑 일함
50일정도 지나 마지막 초음파검사하니 늑골 부정유합 이라함 휴유장해는없다함
오른쪽 제2늑골.부정유합..보험사 연락후 추가 보상금얼마주실거에요 물어보니
처음 2주진단 염좌 상해급수9급이라하고 늑골연골부 골절도 9급이라함 그래서
1급수올라가 8급되서 15만원..5번 병원통원20만원 합35만원 준다함 %&$아 소송한다고 전화 끊음..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어느 선 이 제일 적당한지요
전 150정도 생각했는데 가능한지요..입원 안했고요..나이 33살 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산출기준은 위자료와 일못한 손해 치료비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위자료액은 통상의 민사상 위자료에 많이 미달됩니다만
귀하의 전체적인 손해내용을 볼때 통증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셨겠으나 입원치료하지 않으셔서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았고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면 치료비는 모두 보험회사측에서 지급하였고 미리합의하신 금액도 있고 합산해서 평가될 것이므로 소송으로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보험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합의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