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는 약간 언덕에 있어서 경사 오르막길입니다. 제 아들이 학원을 가기위해 큰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는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언덕 끝쯤에서 앞서 가던 차가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우회전을 하는바람에 제 아들이 자전거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몸이 날아서 그차에 부딪치고 머리를 40바늘이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주나왔구요, 입원은 열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사고다음날 현장검증을 하기로해놓고 한달이 지난지금까지도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가해자 차량운전자도 사고난 날 이후 얼굴한번 볼수 없습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응급실에서는 저희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을 했구요, 2차병원으로 옮겨서는 의료보험으로 우선처리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시겠네요.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않았습니다만 보험처리관계나 경찰서 처리관계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가해차량측 보험회사가 있는지 여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셨는지?
어쩌면 어머님측 보험회사측에 문의하셔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여부와 과실문제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