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밤 11시쯤에 집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다가 뒤에서 승용차에 받혔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신고는 못했구여-
상대방측이 보험들었으니 치료하라고 해서 (상대방측 보험은 동부화재 종합보험입니다)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엑스레이랑 CT 몇장씩 찍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날 집으로 돌아왔구여..
하루 자고 일어나 보니 다들 여기저기 아프셔서 부모님은 집근처에서 입원하시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실험실때문에 자취방에 왔다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학교근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86년생 여자이구여(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중입니다)
14일날 입원해서 5주입원했구여
첫번째 2주진단 나왔고 소견은 급성 요추부 염좌와 좌측 견관절 염좌 입니다.
추가진단으로 3주가 나왔고 소견은 요추 제 4-5번 추간판 팽윤 입니다.
2주쯤에 학생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25만원에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않았고 물리치료받는중에
원장선생님이 목을 한번 찍어보자고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목뼈가 살짝 삐뚤어져있다고하시네요
사고로인한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수없다고 하시구요;
지금은 200만원에 합의 보자면서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들어오겠다고하네요;
아직 학생이고 시집도 않갔는데 허리는 아프고..이건 아닌거 같아서 치료를 받아보고 얘기하자고 했구여
제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
학생이라 정말 휴업손해는 아니어도 최저임금도 못받는건지..
(학생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입원할수록 손해라고 계속 그러더라구여ㅠ)
척추질환은 한번 다치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런것에 대한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지 ..
조금있으면 5개월째인데 한달 더다니면 장애등급이 나오는건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귀하의 몸상태에 따라 시기와 금액을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염좌라는 진단병명은 짧게는 2주 길게는 1~2년 가량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휴업손해부분은 대학생이라는 것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무직자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가 없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중에 있다면 휴업손해를 보상받으셔야 겠지요.
사고후 6개월이상 증상이 잔존하면 장해진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만. 장해등급은 어려울듯 합니다.
장해등급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장해등급도 고정술등의 수술이 있는 정도해야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등의 장해등급 또한 추간판탈출증이상의 병명으로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해는 심한 염좌정도로도 한시적인 장해가 진단될 수는 있으나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추의 뼈가 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진단병명과 사고의 기여도가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치료 받고 계신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증상에 대한 정확한 검사이후 장해여부를 문의하신후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결정하심이 바람직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