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끼어들기 사고입니다
답변
차량과의 과실문제에서 가감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10% 가감합니다. 설령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거의 나란히 진행상태에서 양보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과실 7:3 에서 신호불이행 10%를 감한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따르면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감할수 있겠지요. 단, 당시 귀하의 속도를 추정해서 10~20km/h초과했을 가능성 있다면 10~20%정도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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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