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무료 상담 신청으로 글을 썼었는데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가 없어서 질문과답변란에 다시 올립니다..
몇일전 새벽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1t 트럭을 몰고 일을 하러 나가시던중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폐박스와 고물을 모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빙판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던중 (좌측깜빡이정도만 깨진 경미한 상황)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을 하게 되고 연이어 4중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행히 후속사고를 피했지만..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정도로 망가졌구요..
근데 사고 결과가 7:3 으로 나왔습니다..사고 원인 제공을 했다는 이유라는데요..
운전자가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한후에 추돌사고가 났는데도..원인제공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가지는 동승자가 다친부위중 무릅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병원측 의사 소견으로는 십자인대는 이번사고가 원인이 아닌 이전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동승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얘기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진이었고..원래는 십자인대가 끊어져 통증이 왔었다고 하네요..따라서 이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할수가 없다고..ㅠㅠ
하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걷지도 못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폐박스와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할수가 있는지..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경험도 지식도 없다보니..답답하기만 하고 억울한 생각도 드네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비록 7:3 이라는 비율이지만 우리가 피해자니까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구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__)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립니다.
1. 사고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 30% 적용의 타당성 여부
사고지역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긴급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원인제공 과실로 30% 결정됩니다.
2.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현재 진료하고 계신 의사의 소견이 기왕증이라고 한다면 사고전에 치료받으셨던 의료기관에 자료와 현재 의료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거나 다시 정밀검사(관절경, MRI)등을 받아 다른 결과를 받기전에는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으로 수술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사고로도 악화시킨 영향이 있다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는 차량보험에서 처리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합의금을 산출하는 항목에 위자료, 치료비(병원에 기지급된 금액과 향후 치료받아야 할 금액), 일실수익등이 있으며 총금액에서 과실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위자료는 250,000 ~ 300,000(9급~8급)입니다.
4. 결론적으로
첫째, 현재까지 치료기간이나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고 둘째, 의료보험으로 수술하시고(합의하지 말고 수술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기왕증인지 여부를 확인하게됩니다. 셋째, 소액으로 합의하시는것 보다는 증상을 악화시킨부분에 대한 치료비명목으로 실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