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주말에 축구를 하고 친구(A)가 집에 태워달라고 해서
다른친구(B)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내의 사고인데여
상대는 승용차, 편도1차, 파란불 자기신호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동생은 편도 2차도로, 125cc오토바이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며,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은 파란불을 보며 주행했고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주황불이였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에 오른쪽을 봤을때 차가 정면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여.
첫째. 신호는 저희가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목격자도 있고 주황불이라면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는것이 맞는것인지,동생을 설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플랭카드를 걸어봤지만 목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사고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초 충격지점 또는 오토바이 쓸린 자국 같은것이였는데여.
사고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를 쳐 놨습니다. 그 동그라미 친 지점과 최종착지점을보면 스키드마크가
있었습니다....스키드마크가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인데여..
교차로안이고 중앙선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넣어보면
정상적인 진행방향이 아닙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인데여, 그차가 자기 차선을 많이 어긋나서 주행한거 같습니다.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
공단에서 좌회전 차량이 맞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에게 유리하지만
만약,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전부터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것인지여..
상대차가 직진차량에 가깝다고 나온다면, 정상적인 진입이 아니였는데도 저희가 100%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오토바이가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동생은 괜찮지만 뒤에탄 친구(A)군이 머리를 많이 다쳐서 수술은 아니지만 병원에 치료비만해도
1500만원 넘게 나와있습니다..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되어있는 상태구여,
저희가 100%로 과실이 나오면 그친구 치료비 및 휴유장애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지여?
호의동승이라든지 , 헷맷 미착용 ,원인제공이 그쪽에 조금은 있을듯한데....
그후,공단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차량이라고 보기엔 힘들거 같다고 하더군여..
직진차량에 가깝다고 합니다..그런데 편도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시에 중앙선을 반에서 ~반이상 물고
진입된걸로 보인다고 하네여..신호체계와는 좀 다르지만 올바른 진입은 아니였던거 같네여..
이제 결과가 나와서 또 다시 준비해야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참 담당 형사분 말씀이 동생이 미성년이라 약식기소,재판으로 올려질거라고 하시던데 ..벌금은 안나올수도 있다고..
약식기소(재판)은 제동생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어서 그에따른 처벌을 주려고 하는것인지여??
그러면 약식기소때 상대방의 과실도 나오나여? 과실비율은 나오는지...
상대 승용차는 시속 50키로로 정차하지 않고 편도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시에 중앙선을 반에서 ~반이상 물고 진입된걸로 보인다는는 공단의 결과에
단 1%로의 희망을 걸고 재판을 해보려고 합니다...가능할까여?
약식기소와는 상관없이 따로 민사적으로 해야하는것이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답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긴시간 사고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신듯 합니다만 좋은결과가 없으시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기소한다는 말을 가해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법원이나 합의할 보험회사측에서 과실비율도표를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과실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 황색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형사기록상에 나온다면 상대방 차량도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승자분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 호의동승자 감액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 요청에 의해 운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본 20%, 추가 10% 과실이 있고 헬멧 미착용으로 두부손상이 심하다면 10% 추가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관계가 무척 복잡할것 같습니다.
먼저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오토바이측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서 상대방차량과 피해자의 과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조차 없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중이라면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길이 전혀없다면 형사기록상 주황색에 교차로내 진입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구상청구 소송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