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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21 13:41
조회수
1,666
제목

[부상사고] 경추척수증

피해자생년월일
6907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2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척수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천만원

본문

지난 2020.8월말경 후방추돌사고(상대방 과실 100%, 삼성화재 가입) 이후 병원에서 경추척수증 진단받고 올해 2월 대학병원에서 경추 3,4,5번 전방유합술 받았습니다.(3번부터 7번까지 모두 안좋으나 신경변성이 보이는 곳만 우선 수술)
그리고 국가장애(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받았습니다.
이후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필요해 손해사정사 소개받아 진행하였으나 합의 불가로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손해사정사 소개로 로펌을 소개받았고 올해 7월경 로펌 소속 사무장과 면담하였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합의 진행이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소송시 수수료(?)는 20%로 하겠다고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소식이 없어 사무장에게 11월경 전화해보니 삼성측과 한번 만났다며 삼성이 2천만원 수준을 제시하였고 사무장은 제돈으로 수술한 수술비 8백만원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총 2800만원 수준인데 합의에 동의하겠냐 물어서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진행경과는 위와 같고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통상 적정 합의금 수준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월 소득은 세전 6백만원 좀 넘습니다)
2. 믿고 맡긴 로펌이 너무 소극적 응대(삼성측과 면담 1회)를 하는 것 같은데 만일 로펌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해도 20% 수준의 성공보수를 주는것이 적당한지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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