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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30 12:43
조회수
1,815
제목

[부상사고] 적정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9805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16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대측 완전 무보험

본문

상대 (가해자)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이며 사고 후 도주로 뺑소니까지
상해는 없으나 진단서 제출로 전치 2주 나왔고, 차량 수리비 1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상대 측 과실 100입니다.
무보험이라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12/1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25만원가량 나온것까지 총 합의금 330만원 부를 예정인데 적당한 합의금일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이나 물피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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