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가해자)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이며 사고 후 도주로 뺑소니까지
상해는 없으나 진단서 제출로 전치 2주 나왔고, 차량 수리비 1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상대 측 과실 100입니다.
무보험이라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12/1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25만원가량 나온것까지 총 합의금 330만원 부를 예정인데 적당한 합의금일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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