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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01 10:36
조회수
1,605
제목

[개호사고] 위자료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5709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1년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났으며 넘어지면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횡단보도는 어머니께서 먼저 진입했으며 트럭은 어머니/자전거 옆면을 치면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대 자동차는 차대차 사고로 선진입 유무는 상관없으며 자전거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고 트럭은 정상 도로에서 진입중에 난 사고라 형사 사고로는 이머니가 가해자이고 트럭이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다만 민사에서는 비율은 트럭쪽에 과실이 조금 더 높을수 있다고 했습니다.(약 3대7 또는 4대 6) 트럭은 손상이 없었고 그쪽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아 종결처리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출근중에 사고가 난것이라 산재로 치료중에 있으며 상대보험사와 합의한것은 없습니다. 수술 뒤 눈은 뜨지만 동공반응, 의식은 없으며 현재는 재활병원에 입원중이며 장애등급 신청중에 있습니다.

치료는 산재에서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 (화물공재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 등에 따른 위자료나 그외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산재외  위자료와 개호비등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신청외에 공제조합 상대로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청드린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기로 하겠으며,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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