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25 12:13
조회수
1,685
제목

[부상사고] 인행도로 초록불 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410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어머님이 간병하러다님 세금공제 안돰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2년8월8일부터 23년 1월까지 수원병원 한의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2021년 8월8일 수원 인행도로 초록불돼서 길 건너려고 3메터이상 가고있을때 가해자가 와서 사고냅.  <br>
좌측 견골 근위부 관절내 분쇠상 함몰골절<br>
요추 1번의 골절 페쇠성<br>
팔굽치의 타박상<br>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br>
옆구리의 타박상<br>
두개내 진탕<br>
다리수술 16주치료및 경과관찰<br>
(손혜세정사 합의안하고 소송으로가려고함)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부상정도와 예상장해

​무릅관절(슬관절)내 분쇄골절로 관절면을 침범하여 심한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향후 관절염이 빨리와 통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한 경우 인공관절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릅관절은 운동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는 수술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보조기착용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신 것 같네요.

척추 역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 및 동통장해는 남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

​

2.향후 진행방향(소송실익 포함)​

모친의 연세가 고령이어 장해가 남더라도 소송까지 진행하실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라 소송시 불이익은 없으나, 소송기간과 비용을 감아하여 보험사 제시액 대비하여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