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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13 09:14
조회수
1,538
제목

[부상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0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미만성축삭손상, 다발성골절, 경추2번골절/수술X/현재 3주차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8일 오전 12시경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12?1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무단횡단하던 도로 1,2 차선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합니다. (그 옆 3차선부터는 일반도로)
1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시작점에서 사고가 났으며 현재 보행자는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 보험사(렌트카조합)은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렇기때문에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이나
주변 CCTV를 확인하니, 운전자는 보행자가 지나가는것을 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행자가 지나는 것을 확인하고 하이빔을 수차례 켰으나 반대편을 보고 지나가던 보행자는 그 하이빔을 확인하지 못하여 횡단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과실이 없다고 조합회사는 현장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내방상담바랍니다.


오빠분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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