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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13 15:21
조회수
2,776
제목

[부상사고] 버스사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1974. 7.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12년에 200정도 받았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어깨회전근개파열 외 / 강남성심병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9년 12월 버스사고로 2021. 3월 820만원을 합의금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았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합의금은 단지 미끄러진 정도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당시 정신이 사납고 제가 미진하여 합의할때 똑똑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면 1300은 받을수 있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저의 몸상태는 버스가 심하게 급정거를 여러번하여 왼쪽으로 충격이 심하여 왼쪽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비만해도 450만원이 넘게 들은것 같습니다. 162만원 물리치료기계를 사고 그밖에 어깨와 허리, 무릎, 발목등의 치료를 하여 지금은 사비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깨수술은 2022. 4월에 하였으나 회복이 잘 안되어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회복이 잘되었으면 걱정안할수 있는데 계속 아프니 치료하다 병원에서 재수술은 권하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어깨뿐아니라 양어깨와 허리, 무릎, 발목 등 움직이지 않아도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허리는 사고 2년전 디스크시술은 한번 받은적 있어서 조심하고 살던 상태였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 노동능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사고 당시 (2020. 1) 저는 어머니 가게(옷가게)를 물려받아서 할 생각으로 있었으나 그 이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몸이 점점 안좋아져 지금껏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착수하는 일이라 새로운 분들과 거래를 터야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많은 충격이 있어 대인관계까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라고 재수없어 할것 같아 자신이 결여되었고 당당해야 할 거래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가게에서도 아픈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안올것 같아 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만 몸이 너무나 힘들어 오래 일하지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게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고 무시만 당한것 같아 다시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조정해서 합의금을 받은 상태인데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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