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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21 16:07
조회수
1,58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승용차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106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타일기능사로 현장일을 하다보니 소득증빙에 어려움 보통 한국건설협회 임금표에 의존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중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1년 1월 31일 12:30분쯤
오토바이로 대전 동부사거리에서 터미널쪽으로 좌회전하려고 1차로에서 진행중
2차로에서도 촤회전이 되는데 유턴으로 의심되게 갑자기 차를꺽어 사고가 일어났으며
상대 차량 범퍼가 중앙선에 있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네, 본 건은 소득인정과 후유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소득관련

기술직종사자인 경우라면 이에 관련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대한건설협회 인금실태조사보고사서상  타일공 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노임을 22일 산정하여 월소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여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쟁점이 없으나, 문제는 후유장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순 쇄골골절은 장해대상이 어렵고,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다면 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청구를 해 봄직합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간략히 드렸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으로 요청드립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하여 후유장해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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