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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08 10:23
조회수
1,527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1년 6월 전치 10주
왼쪽 인대봉합, 복사뼈 나사못고정
22년 2월경 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했지만 의료자문 7년으로 거절
후유장해 빼고 나머지 부분은 합의 완료

금감원과의 의미없는 분쟁끝에
제 3병원과 소송만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발목 각도가 22년 2월 주치의 진단때와
동일하기에 제대로만 진단 받으면 영구장해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이고 중앙대나 순천향대에서
진단받아보자고 하는 데 보험사를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부상정도와 올려주신 수술내용만으로는 영구장해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저희 윤앤리에서 사건진행은  어렵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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