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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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관리자 님의 글 ================ 한해에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경우라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크시겠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되셔서 내년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치료부터 받으시기로 결정하신건 잘하셨구요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보험회사에 내용을 알려드리면 보험회사측에서도 서둘러 합의보고자 안내해 드릴겁니다. 먼저 정차한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아 정확하진 않으나 이유있는 정차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판단되어 과실은 없으신것 같구요. 1. 입원하셔서 회사에 휴가사용으로 인한 급여의 공제가 발생한다면 자료첨부하셔서 청구하실 경우 80% 보상받으실 수 있고, 자료 제출되지 않는다면 일당35,840원을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2.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배상법상 상해급수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치료를 어느정도 받으셔야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통원으로 받으셔도 되는지에 따라 치료비용을 병원으로 지급하든 향후 치료비용으로 지급하든 그 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통원치료하신다면 하루 8000원의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5. 신차의 경우라 하더라도 범퍼가 깨진 정도라면 원상회복의 수리비용과 수리기간동안 대차비용(렌트비)또는 렌트비용의 20%금액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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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