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처리문제....
답변
큰 사고를 당하신 귀하의 쾌유를 빕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과실이 없는 사고로 판단됩니다(다만 통상 정 중앙 후미추돌은 전진하게 되어있으나 중앙선을 넘으셨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은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과실이 없는 경우는 친구분의 차량은 가해차량의 대물보험의 피해물로 보상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폐차의 경우 동일차종 중고차시세로 보상되며 대차비용으로 10일 지급됩니다. 2. 10주 진단 나온 정도라면 골절이상의 병명인듯 하며 먼저는 치료를 잘 받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회복되어 가는 상태에 따라 장해여부까지 판단한 후 최종적인 보상합의를 하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상 사고후 6개월 정도 경과를 관찰한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있는 화물차기사라고 하셨네요. 차후 일실수입(일못한 손해)을 산정할 때 소득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해 입원기간과 장해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며 자료가 없는경우는 통계소득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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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