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선생님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고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1. 입원과 수술비용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증하였다면 보상받으실 금액중50%를 공제하게 되며 2. 건강보험처리 받으셨다면 보험사 부담해야될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측에서 구상정리될 부분이니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액부분은 보험사와 50%로 정리되어야 겠습니다. 3. 개인보험계약은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이 1999년 2월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디스크 장해 규정이 있고 기여도 공제규정은 2005년 4월 이전에는 없으며 이후 가입계약건은 기왕증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계약은 1999년 2월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디스크장해규정있으나 손실에 대한 규정이 있어 기여도 공제됩니다. 또한 장해진단서상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합의금액은 수술내용, 장해정도, 기간,치료기간,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2주초진이였으나 4주간 입원치료 한 경우 4주에 대한 휴업손해 지급받습니다.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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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