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사고
답변
억울하신 사고를 당하신 귀하께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처리 받고 계신것 같군요. 1. 책임보험은 진단병명에 따른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한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는 있으나 한도가 문제입니다. 또한 식당 운영하는 손해액에 비해 실제 소득세법에 따른 자료가 있어야하므로 대부분은 보통임금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혹시 귀하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명의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체결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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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