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서 이렇게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제가 왕복2차선 편도1차선 도로에서 갓길에 새웠다가(실선) 다시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차를 못보고 충돌사고가 나서
8:2가 (물론제가 8 입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그 운전자의 아들이란놈이 와서
300만원만 보내면 보험처리안하구 그냥 합의본다구해서 제가 그냥 보험처리
한다구했습니다. 상대방에서 병원에 누워서 저두 그냥 같이 누웠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제가 입원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더니
20만원을 줄테니 그냥 합의보자구 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있어봤자
제가 돈받을건 없다구!! 사고를 첨 당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무지
답이안나옵니다.ㅠ 전 학생이고요. 공부하는게 있는데 지금 공부두
하나도 못하구있습니다ㅠ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보험처리 하시기로 결정하신건 매우 잘하셨네요.
귀하께서 보상받으실 합의금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과실80%인경우
입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80%만큼 위자료등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처리 받으시고 일상생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